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(5월)을 놓쳤더라도 2026년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 방법은 홈택스(PC·모바일)와 ARS 두 가지입니다.
기한 후 신청 방법 3단계
- 홈택스 접속: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로그인 후 근로·자녀장려금 메뉴로 이동합니다.
- 기한 후 신청서 작성: 가구원, 소득,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.
- 접수 확인: 제출 후 접수 결과와 심사 진행 상태를 홈택스에서 조회합니다.
ARS로 신청하기
ARS 1544-9944 (운영시간 6:00~24:00)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대상 여부와 입력 정보는 사전에 확인해 두세요.
신청 전 확인할 점
-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보다 장려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감액 비율은 홈택스 또는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.
-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.
출처: 국세청 근로·자녀장려금 안내 (2026.11.4 확인). 세부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